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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버스 안전관리 일제점검 실시 - 31개 시․군 버스 28,953대 및 특수여객, 터미널, 정류소, 공영차고지 대상
  • 기사등록 2015-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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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내 버스와 정류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각 시·군, 교통안전공단, 소방서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899개 업체 28,953대의 버스와, 정류소 24,686개소, 시외버스 터미널 31개소, 공영 차고지 20개소 등이다.

 

도는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운전자 운행여부, 운전자 과로방지 대책마련 여부, 운행 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승객 안전띠 착용 및 안내 실시 여부, CNG 버스 정기점검 여부, 재생 타이어 적정사용 등 차량안전 운행조치 여부,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교통사고 신고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점검한다.

 

또한 배차간격 미 준수, 무정차 통과, 결행 등 이용객 불편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터미널과 공영 차고지, 정류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여부, 법정기준 준수, 사고예방 교육 여부, 안전·청결·시설물 유지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버스정책과 직원으로 구성한 점검반 5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했던 업체와 대규모 터미널,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과 사전 일정을 조율한 후 집중적으로 합동점검 또는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올해 시군 교통대책 종합 평가 시 반영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시에는 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은 “해빙기는 자칫 안전에 대해 해이해지기 쉬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위반 시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같은 기간 동안 제설용 염화칼슘 등으로 지저분해진 버스와 정류소, 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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