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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사인경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 마감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안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절기 결빙에 의한 지반 침하, 시설물 파손 등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18년 급수 설비 공사 시행 승인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감 공고 이후 상수도 급수 공사 개시는 2019년 2월 중순경 접수 받아 2019년 3월초부터 시행 가능함으로, 신축 건물들의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상수도 급수 공사는 수도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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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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