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시, 9월 한 달간 5만 838명에게 아동수당 지급 -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억 8125만원 지급, 신청률은 약 97%
  • 기사등록 2018-10-08 09:13:00
기사수정
    수원시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한 9월 한 달 동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5만 838명에게 총 50억 8125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수원시 전체 지급 대상자 6만 3250명 중 약 97%인 6만 1449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소득조건 등 지급 자격을 심사해 신청자 중 5만 838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9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수당을 지급했다.

9월 19일까지 지급 확정된 아동 5만 838명 중 4만 8853명은 9월 21일 수당이 지급됐고, 1985명은 9월 28일에 추가 지급됐다. 9월 19일 이후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이번 달 25일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미처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미신청 대상 가구에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의 합으로 계산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호자·대리인 기준 등 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55192
  • 기사등록 2018-10-08 09:13: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