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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를 환급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2005년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의무교육 명목으로 부과·징수돼 학교용지 매입 재원에 사용됐으나 지난 2005년 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시는 현재 해당 비용을 환급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부담금 미환급금은 6,823가구 총 133억 원이며, 이 중 217가구 4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이 미환급된 상태로, 오는 9월 14일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의 환급을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안내문 발송, 시 홈페이지에 공고,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 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등이 신청서, 신분증 납부관련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서류확인과 행정절차 이해 등을 거쳐 납부일로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아파트로는 당수동 한라비발디,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포동 영통뜨란채, 서둔동 센트하우스, 송죽동 로얄팰리스, 율전동 대우이안, 전동 별산블루밍 등 관내 7개 아파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을 통해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시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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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6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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