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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100여 명 추가모집 - 오는 20일부터 10월 10일 신청, 양성 교육 후 내년 3월부터 배치
  • 기사등록 2018-09-10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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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장 주변에서 보행안전도우미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시사인경제] 안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건설사업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100여 명을 모집한다.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보도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수원시 발주사업, 수원시장 인허가사업 중 도로를 점유하는 건설사업장에 배치된다.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보행안전도우미를 선발해 교육하고, 99명에게 수료증·이수증을 교부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200여 개 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 2550여 명을 배치했다.

수원시는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좋고, “더 많은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자 10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행안전도우미 활동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에 방문·전화로 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10월 중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열 예정이다. 교육비을 지정계좌에 입급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성 교육은 친절교육·현장 민원 대응·교통약자 안내·교통 수신호 등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이뤄진다. 만 18∼65세 이하의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수료자는 2019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서 배치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용인부 임금에 해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해 안전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면서 “보행안전도우미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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