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는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3일 ‘스마트허브 경영자 협회 포럼’에 참석해 안산시의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설명하고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굴에 나섰다.
이날 규제개혁 추진사례 설명에 나선 안산시는 그동안 추진해 성과를 이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2개 기업체의 공장 증축과 불도항 개발이 가능토록 했던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2018년 총162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으로 간척지의 임시 사용범위를 확대 가능케 한 것과, 중앙부처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은 산업단지 승인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하여 불법어업 및 연안 관리 시 유선통보 후 드론을 활용토록 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도'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과 통신판매 방식의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경우 진열상자를 미설치토록 한 것,'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 안산시 규제개혁 성과를 알렸다.
이날 안산시는 기업규제 애로에 대해 적극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방법 등을 제시하며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2018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 참여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해 기업은 물론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