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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업무대행 때 비회원 차별 건축사회 등에 시정 요구 - 용인시, 건축사 등 설문서 불합리 확인…감리비 산정 시 서비스 면적 제외토록
  • 기사등록 2018-09-05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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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 용인시는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등과 관련해 관내 건축주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용인지역건축사회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하는 용인지역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194명의 건축사 가운데 130여명을 회원으로 둔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해 해당 업무를 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이 비회원 건축사가 준공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늦장을 부리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

또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에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우선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사회엔 회원 가입비가 과다하고 업무처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설문 결과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주들이 과다하다고 제기한 감리비와 관련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반드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용인지역건축사회 및 관내 전 건축사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준공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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