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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대부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에 대하여 정지 시킨바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 등에게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가 우려되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기간을 정하여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 평택시가 불법 사금융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불법 사금융 노출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상가 등 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할 것으로 전해 졌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명함, 광고판'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와 서민금융 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등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과 경기도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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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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