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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시사인경제] 여주시는 지난 30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 생활임금액을 전년도보다 920원이 증가한 9,3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20원 높은 금액으로 작년 생활임금액에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9%를 가산해 결정한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2019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0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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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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