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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8월 30일 동의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이날 ‘협의완료’ 의견으로 통보받았다.

복지부는 ‘경기 성남시 사회보장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제목으로 한 공문서를 통해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을 협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 면서 “100%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인센티브 1만원 포함해 매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앞선 지난 27일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해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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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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