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갑질피해와 관련하여 공단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갑질피해란 공공기관이 그 우월적 지위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8월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갑질피해 신고센터는 기존의 부조리 신고센터와는 다르게 완전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갑질근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에 갑질피해 사례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의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전화, CEO핫라인 이메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등의 다양한 접수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