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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파장지구 등 22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국비 14억 원 투입, 전체 22개 사업지구 739만㎡ 경계분쟁 해소
  • 기사등록 2015-02-17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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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지적(地籍)과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수원시 파장지구 등 전체 22개 사업지구 7,775필지(739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군이 올·해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40개 사업 지구 중 22개 사업지구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김포 포내 지구 등 도내 10개 지구 4,095필지(402만㎡)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올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22개 사업지구는 수원시 파장지구, 성남시 금현지구, 광주시 수양지구 등이다. 도는 국비 14억 원을 투입, 3월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곳은 김포시 포내 지구(239,880㎡)외에 군포시 둔대지구, 시흥시 봉화지구, 의정부시 구성말2지구 등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를 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고 조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2016년까지 사업지구에 대한 각 필지별 면적, 경계,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 목적으로 만든 종이지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및 소송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개별 토지의 경계를 이용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최신 측량기술(GPS측량)을 활용해 세계 표준 좌표체계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최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도내 55개 지구 1만6,2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 필지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작업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 등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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