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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제33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입법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총괄수석부대표 남종섭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이나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상임위원회 등과의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자치입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며,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자 책임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입법사안들은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대표의원은 “민감한 입법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들의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현 집행부가 민감한 정책현안과 입법사안을 분별없이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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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8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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