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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원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이 이원화 돼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수원산업단지는 3개 단지로 조성됐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정시기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 1단지와 2단지는 경기도지사, 3단지는 수원시장이 관리권자로 규정돼있다.

 

2008년에 지정 된 수원산업 3단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007.10.7.개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된다.

 

수원산업 1단지와 2단지는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부처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고 법 제30조에 시‧도지사를 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동일 사항일지라도 경기도와 수원시에 각각 민원신청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처리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관리권을 수원시에 이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결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을 통한 관리권자 변경은 부적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이원화돼있어 입주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원산업 1‧2단지의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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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3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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