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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시사인경제] 동두천시 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39개소 종사자와 의료기관 13개소 종사자 약 400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고위험부서에 근무하거나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인과 의료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어,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료기관의 경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 및 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매년, 그 외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소속된 기간 중 1회 반드시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핵균 감염자의 5%는 2년 이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하여 총 10% 정도에서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잠복결핵 치료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과 발병 시 전파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 후 결정하며, 잠복결핵 치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하면 결핵 발병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며, “치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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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4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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