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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포함된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상습적인 체납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구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체납차량을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세무과 전 직원을 영치단속반으로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영치활동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야간에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식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형성하고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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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3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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