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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시사인경제] 광명시는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9,960원에서 250,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 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저 20,000원에서 최대 209,960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광명시의 노인인구 64.9% 수준인 약 2만5천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에 의한 기준연금액의 상향조정으로 다음달부터는 4만 원 가량 증액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할 때에는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기초 연금 신청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 혜택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혹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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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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