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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지난 7일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현재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해오던 것을 10톤까지 감면폭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1급부터 3급까지 등록 장애인, 큰아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로써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 대상자·단체는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된다는 것과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감면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불가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지 못하던 것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영외에 거주하는 미군의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로도 가구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감면대상자 확대는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배려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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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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