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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충남아산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작년 4명의 수상자 배출에 이어 2년연속 우수조례 최다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원미정 의원(보건복지위 위원장,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부문에서는 최 호 의원(안전행정위・의회운영위,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가 우수상을,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 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원미정 의원(보건복지위 위원장,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조례제정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정 전후 조례에 대한 객관적인 입법영향분석을 규정한 전국최초의 사전 ・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이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조례안의 쟁점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조례안 심사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는 실효성, 기여도,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주요 선정 배경이 되었다. 

 

도의회에서는 관계공무원 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친후 ‘14년 7월부터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16년 12월부터는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 호 의원(안전행정위・의회운영위,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과는 달리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공백을 보완한 전국최초의 조례로서,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 조례는 일괄 발주시 발생하였던 책임소재 불분명, 하도급 병폐 등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사비 투명화, 책임시공, 소방업체의 불공정거래 차단 등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건전화 및 도민 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특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도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바 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사고에 비추어 동 조례의 제정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 고양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영세사업자, 실업자 등 서민 대상 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전국최초 조례로서 금융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기존의 수원, 의정부를 포함하여 안산, 동두천, 부천 등으로 확대 개소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전국 서민금융센터의 30%에 해당하는 상담 및 지원 실적을 거두고 있다. 

 

금번 우수조례 선정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였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조례들간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988년 창립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지방자치 연구기관으로서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ㆍ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성을 평가하여 단체 및 개인부문으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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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9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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