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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창출 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 -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 시행
  • 기사등록 2018-08-22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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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시사인경제]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됐다.

먼저 신규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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