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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촉직위원 공개모집 - 민간단체·산업계·학계 등 민간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위촉 위원 모집
  • 기사등록 2018-08-22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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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와 관련한 문제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과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도지사, 교육감, 시민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담당 실국장과 민간단체·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먼저 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및 어린이·학생 등 영양관리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확대와 복지관·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공급 등을 우선 논의한다. 이어 먹거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경기도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촉직 위원은 총 30명 내외로 민간단체, 산업계, 학계 종사자다.

민간단체의 경우 소비자·학부모·복지·환경단체와 도시농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양사단체, 식생활교육단체 등 지속가능성 및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산업계는 농업계, 외식업계, 농식품 제조업, 유통업, 농협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학계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복지, 농업, 정치/지방자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나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공식 출범 시, 선정된 위원의 의사 등을 반영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모 시 신청한 분야별로 월 1회 정도 분과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며, 위원회 전체 회의는 12월까지 3회 정도 개최된다.

오는 29일 까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위촉위원은 먹거리전략 수립과 관련된 활동이 우수한 단체 중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우선 선발하며, 단체의 경우 단체별 1명만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서류 서식 및 모집 공고문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먹거리위원회’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12월까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럼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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