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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시사인경제] 양평군이 지난 20일 오전 군수 집무실에서 열린 간부회의 중 새로 취임한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정동균 양평군수는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을 몸에 익히고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렴행정을 펼치고자 이번 교육을 요청하게 됐다.”며 교육 취지를 밝혔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명기 조사팀장의 강의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실천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주요사례 설명과,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 등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실천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은 “간부공무원의 청렴은 직원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나아가 양평군의 청렴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9일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아카데미 개최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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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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