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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 기사등록 2018-08-14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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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시사인경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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