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하남시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여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집중조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