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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롯데마트 임대계약 2년 연장 ‘고용불안 상생협력’ - 안정적인 영업활동 이후 원스톱 복합타운 개발 로드맵 본격 추진
  • 기사등록 2018-08-13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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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시사인경제]구리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으로 내년 1월 20일 장기 임대가 종료되는 롯데마트와 2년 연장에 합의했다.

시는 10일 시청 민원상담관실에서 롯데본사 관계자와 임대 연장에 관한 협의를 갖고 당장 임대 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매장 상인들과 계산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협력으로 재연장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롯데마트는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적인 계약 종료를 앞둔 시기에 이번 재연장으로 향후 2년 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실업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구리시는 지역여론의 중심에 섰던 롯데마트 계약을 일단락하고, 임대 연장 기간내 아카데미 타운·친환경아파트·웨딩·엔터테인먼트·주상복합 등의 교육, 주거, 문화, 여가 쇼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복합타운 개발의 로드맵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현재의 롯데마트는 약 20년 된 노후 건축물로 곳곳에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매년 개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분들의 생계 고충도 외면하기 힘든 실정도 감안하여 2년간의 시간 여유를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 구리점은 38,000㎡부지에 지난 1999년에 롯데마그넷 구리점이란 상호로 개점한 이후 2002년에 롯데마트로 변경됐으며, 축산가공동 등 구리시 종합유통 시장과 연결되어 문화 센터, 어린이 놀이방, 스낵 코너, 경정비 센터 등 ONE-STOP 쇼핑의 기능을 갖추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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