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파주시는 지난 10일 2018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96,363건에 대해 3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8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1천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및 스마트폰 앱과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홍보 현수막 게시 및 버스안내시스템, 전광판, 홈페이지, SNS, 시정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