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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사인경제]안성시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2인 가구는 122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안내, 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기존에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사전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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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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