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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홍보 전단지
[시사인경제]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양주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양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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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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