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김포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95,553건에 31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2건이 고지된다.
금년 주민세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및 양촌산업단지, 아라뱃길 기업체 입주 증가로 전년대비 18,020건에 2억 7백만 원이 증가했다.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일괄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종이 고지서로 송달되던 지방세 고지서를 NH스마트 고지서, 하나멤버스, 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5개사 중 선택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 당부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주민세 담당자 및 김포시 지방세 안내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