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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46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601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과과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시는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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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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