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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 관내 2회 이상 체납자 6,146명에 예고문 발송
  • 기사등록 2018-08-09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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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고양시 덕양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6,146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중 450여 대를 영치했다.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오는 9월부터 대대적으로 시작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자진납부 해야 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이 되며 체납액이 고액이어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경제 여력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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