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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지난 7월중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8-08-09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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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
[시사인경제]연천군보건의료원은 개정'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지난 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적용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2개의 점검반으로 나뉘어 주. 야간. 휴일 구분 없이 금연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28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금연관련 주의사항 공문 95부 배포, 현장 확인서 징구 2건, 시정명령 5건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중 위반업소와 흡연자에게는 현장 시정조치는 물론 위반 확인서 징구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번 점검에서는 단순 실적올리기 차원을 벗어나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설업주의 편에서 관용적인 계도차원의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물에 대해 기준 접합여부를 점검하고 부적합 흡연실에 대한 시설개수 명령과 흡연실 운영에 대해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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