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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시사인경제]양주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과 신축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공동주택 등이다.

주택가격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주택가격 의견서를 시청 세정과를 방문 제출하면 되며, 개별주택의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으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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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9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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