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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사등록 2018-08-09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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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고양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실상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9만7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선정 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고양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규모 인원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현장 업무 가중, 시민 불편·혼란 등에 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 8월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하면 되며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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