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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어플 보고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 - 도, 인기 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18-08-09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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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장흥면 소재 D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용문면 소재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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