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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시사인경제]이천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8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38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운영되며 이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산정하는 제도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이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및 세무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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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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