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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시사인경제]포천시은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78,235건 1,56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8월 1일 기준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1,000원과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각 읍·면·동에 현수막 게시하고 납부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를 통한 납부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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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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