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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4년 이월체납액에 대해연도폐쇄기(2월 28일) 전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하여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에 총 체납액의 57%(이월체납액 110억원 이하)의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300만원 이상 체납 243명 1,169백만원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며,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하며, 또한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2014년 이월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및 차량등 각종 재산 및 전자예금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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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9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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