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여주시보건소는 오는 16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254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전체이며, 조사인원 906명을 목표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여주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시작 전 우편을 통해 선정통지서가 전달된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주민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