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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는 6일 ‘2018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업체가 자원봉사로 집을 수리하고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민간주도 주택개조사업인 ‘G하우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예산을 직접 편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수혜자가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광주시 주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하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당 1인 가구 83만6천원, 2인 가구 142만3천원, 3인 가구 184만1천원, 4인 가구 225만9천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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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6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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