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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청렴도 향상 위해 특단 조치
  • 기사등록 2015-01-11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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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가 올해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극약처방 수준의 강력한 청렴대책을 내놓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부패공직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또 공금횡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하락하자 부패공직자를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가칭)김영란법 화성판’을 강력하게 시행키로 했다. 취약업무 집중모니터링, 불허가․반려민원 사전 설명제, 청렴방송 운영 등이 주요 골자로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 5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 중 6급 이상은 보직 미부여 및 승진시에도 배제할 예정이다.

 

집중모니터링 대상인 취약업무는 지도점검․인허가․공사관리․용역관리․제세정․보조금 등이다. 또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해당 부서장 연대책임, 부정한 알선․청탁에 의한 업무처리시 징계양정을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범죄 및 비위전용 신고망(채인석 핫라인)도 개설해 운영한다. 

 

인허가 또는 준공에 따른 공문시행 시 ‘채인석 핫라인’ 등을 홍보하고 담당자 클린명함 전달, 회송용 청렴우편엽서 동봉 등을 통해 부패차단에 적극 나선다. 유기민원 등을 제출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가 적정했는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적은 없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청렴도 조사시스템도 운영해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김영란법 화성판’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허가.반려민원이 행정불신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자가 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전 해당 부서장이 직접 유․무선으로 민원 신청자에게 불허가 또는 반려사유를 알려주는 사전설명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으며, 매주 화요일 업무 시작 전 시장, 부시장, 감사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청렴방송, 청렴관련 어록, 청렴송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실천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비위사실 적발 및 처벌 위주보다는 공직자 스스로가 부패를 통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심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간 7시간), 부서별 1청렴과제 자체 발굴 실천 등으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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