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흥식)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200여건 558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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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특정영업설비 또는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분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금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 제5종으로 구분하여 최고 6만7천500원부터 1만8천원까지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031-228-3651 ARS전화(신용카드) 납부(대상카드:국민, 삼성현대, 롯데, 외환, 신한, 하나 SK, NH)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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