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가 실시 - - 취업 준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
  • 기사등록 2018-08-02 11:06:00
기사수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가 실시
[시사인경제]광명시가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오는 2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광범위하게 부착·배포됨에 따라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행정력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불법광고물로 비롯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적극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업에 참여시켜 어르신 및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구체적 참여대상은 취업 준비 청년, 주민등록 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등이다.

수거대상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이며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수거한 광고물을 종류별 100매씩 묶어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제2별관 앞 주차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이며, 1인당 5만원 한도 내 비례보상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수거제외 대상광고물을 제출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외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한다.

한편 불법광고물 추가보상제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회 1,570명 참여했으며, 2015년 8회 1,848명, 2016년 9회 2,255명, 2017년 5회 1,790명이 참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50911
  • 기사등록 2018-08-02 11:0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