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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29곳 선정 - 북부소방재난본부, 2018 경기북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 기사등록 2018-08-01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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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업소 29개소가 안전관리가 우수 업소로 선정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8년도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29개소를 경기도 공고 제2018-5719호를 통해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북부 안전관리 우수업소들은 가평 4개소, 고양 3개소, 구리 3개소, 남양주 4개소, 동두천 2개소, 양주 4개소, 연천 2개소, 파주 3개소, 포천 4개소 등 총 29개소다.

이들 업소는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 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에게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향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년마다 정기 재심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갱신하고, 자격이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본부는 기존 인증업소 재심사 결과, 법령 위반, 안전관리 위반, 폐업 등의 사유로 경기북부 지역 12개 업소에게 인증표지 사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점동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대응과장은 “평소 안전시설 관리와 안전의식이 철저하다면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동참하는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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