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5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31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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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5년도에 신설·개선되는 사항으로 일반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14건, 문화·관광분야 4건, 세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21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5건, 도시·주택·교통분야 21건과 기타분야 43건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31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 3000부를 제작해 시,구,동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건물번호판 부여신청 방법이 개선된다. 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허용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이 확대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규제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제완화 등이 실시된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방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와 지원급여가 확대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및 지하수 개발‧이용 확대, 석면피해 구제제도 확대, 수돗물안심확인제 등이 시행된다.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대상 확대, 전기‧가스‧통신관로 매설 기준완화, 수원시 소규모건축물 건축기준 폐지,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라인 폐지 등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규제개혁내용도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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