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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가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도는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母豚)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구제역 발생 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에 임상축만 살처분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작됐다. 도는 6일,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여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단 차단한다.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지정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경기도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과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도내 모든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종식 때까지 총력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2월 30일 용인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10㎞ 반경 농가 84농가를 대상으로 즉시 닭과 오리 출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도로를 소독했으며, 1주일이 경과한 6일, 닭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닭에 비해 AI 감염 후 증상확인이 어려운 오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이동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가 해마다 검출되고 있다. 야생조류 AI 발생 시 즉각 이동 제한, 출하 제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 간 이동 시에는 전용장화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AI 감염 건수는 3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또 지난 12월 말까지 하반기 동안 전국에서 야생조류 AI감염은 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경기도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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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7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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