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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직원들에게'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 “원칙을 알아야 청렴하다” 맞춤교육
  • 기사등록 2018-07-30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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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시사인경제]안성시는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27일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안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1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된'공무원 행동강령'의 각 조항들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한 안성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공무원 229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박연정을 초빙하여 2시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날 강의를 들은 한 공무원은 “어려운 법령을 사례를 통하여 전달해주어 이해하기 쉬웠으며, 공무원의 작은 행동 실천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새삼 느꼈다.

이정도쯤이야 하고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평을 남겼다.

안성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하여 “이번 교육이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안성만들기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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