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연천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업무 수행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연천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월 26일부터 공고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