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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18명에 대해 면허증을 발급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신규 면허는 경기도의 제3차 택시 총량계획 변경 고시에 의한 것으로 광주시는 지난 2009년에 이어 9년 만에 20대의 증차가 결정됨에 따라 일반택시 2대분을 포함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발급은 총 70명이 접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으며 최종 18명이 선발됐다.

이날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대상자는 택시 13명, 버스 1명, 사업용자동차 1명, 군·관용 1명, 국가유공자 1명, 장애인 1명이다.

신 시장은 “면허를 받게 되는 기사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그동안 안전운전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안전운전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상자들은 운송개시 신고 절차를 거쳐 7월 중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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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6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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