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 토지정보과 주관하는 2018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지난 23일 실시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한 김포시 연수교육은 지난 6월 26일 1차 교육에 이어 김포시 개업공인중개사와 경기도내 타시군 개업공인중개사 228명이 참석해 전문강사로부터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중개실무, 세제실무 등의 강의를 경청했다.
시 담당자는 “2018년 실시된 김포시 연수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강의들로 구성했다”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